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심석희 선수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골자로 한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 운동선수보호법은 그 첫 번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심석희 선수의 피해는)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총사퇴해야 할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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