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고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해철 유족이 K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강씨가 신해철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1천300여만원, 신해철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이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총 11억 8700여만 원으로  지난 1심에서 선고받은 15억 9000여만원보다 약 4억 원 가량 감액됐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통증을 호소하다 10월 27일 사망했다. 신해철의 유족 측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신해철 건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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