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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 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방 사장의 큰 딸(33)과 셋째 아들(3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방 사장 부인 이모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에서 방 사장 자녀들은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학대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 오히려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씨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씨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바 없고, 사건 이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이는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라 보기 어렵다. 이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자살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씨가 남긴 유서에서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정상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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