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공제 30% 적용하는 등 석유소비 절감대책 발표

정부가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에 소득공제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지불하면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감면을 연장해 에너지 고효율차량 생산과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석유소비를 줄여 오는 2015년에는 전체 에너지원에서 석유소비 비중을 33%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주요부처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국내 석유 소비량이 오히려 늘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휘발유 등 석유 소비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1% 늘었다.

또 원유수입액은 지난 2010년 1분기 156억달러에서 지난 1분기 269억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구조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의 이용 확대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지불하면 직불카드 수준 공제율인 30%를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린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대중교통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하이브리드 등 고효율차량의 생산과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감면을 연장한다.

또한 금융지원을 통해 노후화물차를 새차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2만5000대 수준에서 2013~2014년 6만50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석유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올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대상업체 366개에 연료 전환을 독려하고 이를 실행하면 2014년까지 에너지절약 실적으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유류사용 배출시설의 점검과 보수를 강화하고 석유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연료를 바꾸면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정부는 또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원유 기반의 석유화학 기초원료 나프타의 대체원료 개발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면세유 감독을 강화해 면세유 사용을 줄이고 홍보를 통해 석유소비 절감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석유절감 대책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1억3000만배럴)의 20%인 2600만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예정이다.

또한 1차에너지 가운데 석유소비 비중을 지난 2010년 40% 수준에서 2015년 33% 이하로 내려 석유의존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로 지난 1분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석유소비가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었다"며 "석유를 100%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와 석유소비 증가는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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