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는" 감찰이 아닌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의 휴대폰 임의제출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운동권들, 과거에 군사정권 임의동행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못된 짓만 배웠나 봅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제출동의서를 받았다는데 민정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내밀면 동의를 안하고 버티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그 권력을 한껏 남용했다, 이건 정말 교묘한 악질 좌파로 이런 게 독재 아닙니까"라고 비난했다.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 의원은 또 "조국 민정수석은 형사법 전공자가 맞는지? 이런 논란에 대해 조국수석이 행정법상 감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는데,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어느 행정법상 절차에 영장없는 강제몰수, 강제조사를 합법화하는 절차가 있단 말입니까? 잘못을 덮으려다 궤변에 거짓말이 계속 꼬이는듯한데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신들은 정의의 수호자인양 하더니 형사절차의 기본인권조차 무시했다, 심심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집권 운동권세력이 가장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집단, 기득권집단이 되어 있는... 웃지 못할 이 블랙코미디를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7일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공무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는 게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그 근거로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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