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재심의를 앞두고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제재 및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대출한 바 있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당시 이 자금을 활용해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하고, 해당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이를 상환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개인대출은 금지돼있다. 당초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가한 만큼 다른 목적의 자금유용을 방관할 경우, 금융투자업체가 일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건이 키스아이비십육차에 대한 기업 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개인대출성격이 짙다고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TRS거래 및 SPC를 통한 개인 대출에 칼을 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기금융업 인가조건을 위반할 시 6개월 내 업무 정지, 기관경고, 임원 해임 요구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