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게 경남제약에게 1년 간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남제약 소액주주모임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간신히 증시 퇴출 위기를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1년 간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이번 본심사에서 간신히 상폐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다만 개선기간 동안 주식거래는 정지될 예정이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소액주주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제약이 발행한 약 1125만주 중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지난해 9월 기준 약 808만주. 총 주식의 72%를 5000여명의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상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류충호 대표이사 등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고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의 개선책을 담은 계획안을 거래소에 제출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으로 경남제약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아직 상폐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경남제약은 1년 간의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거래소가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상폐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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