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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심석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8일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고심 끝에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세종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이유와 관련 심석희 측은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2014년경부터 평창 올림픽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체대 빙상장의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며 구체적인 장소까지 밝혔다. 성폭행은 2018 평창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계속됐으며, 국제대회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범행이 있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폭행은 결국 성폭행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게 심석희 측의 설명이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심석희 혼자 고민했다. 법정에서 조 전 코치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심석희가 더욱 괴로워했고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조재범 전 코치를 엄벌하라는 청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은 8일 성폭행 의혹이 추가되면서 참여 인원이 12만7천여 명을 넘어섰다.

한편 조 전 코치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과 양형에서 차이가 커 최소 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폭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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