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60;사제총기로&#160;경찰관을&#160;살해한&#160;혐의로&#160;재판에&#160;넘겨진&#160;'오패산&#160;총격사건'의&#160;범인&#160;성병대(47)&#160;씨,<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47)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부동산업자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데 이어 지나가던 행인 이모 씨에게 사제총을 발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당시 경위에게 사제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성씨는사제총기·폭발물 제조 혐의는 인정했으나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과정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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