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일본 정부가 7일부터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출국세'를 걷는다. 이는 지난해 4월1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출국세 부과 대상은 2세 이상의 내국인, 외국인으로, 항공료, 승선료 등 일본을 떠나는 교통수단 이용요금에 합산돼 징수된다. 다만 환승 차원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내에 떠나는 관광객, 기상 악화로 부득이하게 일본 항구에 들른 국제 크루즈 승객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출국세 도입으로 일본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세 수입은  총 500억엔(약 5천2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추가 세수입을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일본은 관광 분야를 경제성장과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며 방일 관광객을 도쿄(東京)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4천만명, 2030년에는 6천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천100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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