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이코리아] 초계기 논란을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4일 유튜브를 통해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4분26초 길이의 이 동영상은 이번 초계기 논란의 핵심인 화기관제 레이더 사용 여부,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여부 등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경 동해 해상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조난 선박에 대한 인도적 구조작업 중인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진입해 위협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는 광계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m까지 접근했다”며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일본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광개토대왕함 근처를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구조상황임을 인지하고서도 위협비행을 계속했으며,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인용해 150m의 비행고도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협약이 일반 민항기에 대한 규약이며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근거로 든 국제민간항공협약이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국방부는 일본 측이 문제삼고 있는 광개토대황함의 사격통제 추적레이더(STIR)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난 선박 구조를 위한 탐색레이더만 운용했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 주장대로 광개토대왕함이 추적 레이더를 사용했다면 이를 인지한 일본 초계기는 즉각 회피 기동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 영상 및 일본 정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일본 초계기가 다시 광개토대왕함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촬영돼있다. 

실제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사용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 초계기가 당시 탐지했다는 전자파 정보 등 레이더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일본 방위성과의 실무회의에서 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거부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초계기 영상을 공개하며 우리 해군 함정이 추적 레이더로 초계기를 겨냥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일본 내 전문가들도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항공교육협회 회장을 역임한 오노 지로 전 참의원은 방위성 영상을 본 뒤 “북한 선박에 대해 작전 행동을 하는 중이던 군함에 이유 없이 접근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식견이 없는 것”이라며 “영상을 보면, 우리 쪽 주장보다는 한국 쪽이 긴박하고 일촉즉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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