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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경기 고양시 시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3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경 음주 운전을 하다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시 의원을 상대로 음주 운전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의원을 귀가 조치했으며 출석하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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