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 서대문소방서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현장을 감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KT가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위로금을 1월에 지급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카드 결제 오류 등 영업에 불편을 겪은 바 있다.

28일 KT 이승용 전무는 국회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 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온·오프라인 접수 센터를 지난 26일까지 운영한 결과, 총 6천87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 접수돼 해당 지역 피해가 많은 것이 확인됐다”며 “평균 카드 결제액을 추정하는 등 과정을 거쳐 위로금을 산정해 1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로금은 연 매출이 5억원 이하인 영업점에 한해 지급된다.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영세 카드 가맹점’을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제한한 점을 참고해 마련됐다. KT는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승용 전무는 "접수된 피해 사실을 검증하고, 보정 작업을 거쳐 통신 장애 시간, 매출 수준이나 휴·폐업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인받을 것"이라며 "1월 10일경에 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낙점하고, 액수가 결정되고 나면 1월 중순 이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