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그룹 H.O.T.의 상표권자인 김경욱의 법률대리인이 H.O.T. 공연기획사와 멤버 장우혁을 고소했다.

28일 스포츠서울은 "지난 10월 13일과 14일 단독 공연을 연 1세대 아이돌 H.O.T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에게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김경욱의 법률대리인인 장지원 변호사는 28일 YTN Star와의 전화통화에서 "H.O.T. 관련해 김경욱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을 이미 다 기획해놓고 연락이 왔고, 이런저런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며 고소장 배경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공연 자체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자 그냥 강행을 해버렸다. 상표와 로고를 일부 변형하긴 했지만 일단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 저희는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고소장도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H.O.T. 멤버 중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장우혁이 이 공연을 기획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장우혁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로 SNS에 홍보하면서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기에 피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그룹을 기획하고 직접 캐스팅, 성장시킨 인물로 현재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을 갖고 있다. 

H.O.T.는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공연을 앞두고 로열티 지불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솔트이노베이션은 공연을 강행했고,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타이틀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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