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그룹 S.E.S 출신 슈가 마카오에서 수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최성필 부장검사)는 28일 슈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로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에게 제기된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워커힐 도박장은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으나 슈는 일본 영주권이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검찰은 슈의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 해외 영주권자로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만큼 특례조항에 해당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지인들이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세 사람이 돈을 주고 받으며 함께 도박을 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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