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가 2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서울·수도권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이코리아] KB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의 파업에 돌입한다. 호봉상한제(페이밴드)와 임금피크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KB국민은행 노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전 조합원 참여로 실시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1만1990명 중 1만1511명(96.01%)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9월 18일 이후 총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결국 지난 1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24일 중노위 2차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양측 의견 차이가 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임금피크 진입시기 1년 유예 ▲신입 직원 호봉상한제 폐지 ▲중식시간 1시간 보장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근무경력 인정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 전환 ▲이익배분(P/S)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피크 진입을 부점장급과 팀원급 모두 생일 다음달 1일로 일원화하고, 호봉상한제를 전직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익배분 기준 또한 자기자본이익률(ROE) 10%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 제안대로 임금피크 진입시기를 조정할 경우 최소 1개월~11개월까지 진입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익배분 기준(ROE 10%)에 대해서도 “국민은행은 최근 10년간 ROE 10%를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사측 조건대로 이익배분 기준을 합의하게 되면 사실상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노조 역시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총파업을 원치 않는다”며 “총파업 이전인 1월 7일 전까지 사측이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교섭에 응해온다면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1월 3일 광주 결의대회, 1월 7일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1월 8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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