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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강원도 화천군은 27일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와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화천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변호인단과 협의 후 수 일 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천군은 군 의회와 이외수 작가가 집필실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자 올해 초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 작가에게 5년간(2013년~2017년)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이에 이외수 작가는 화천군을 상대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외수 작가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12년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은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 후 화천군은 논의 끝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화천군은 향후 집필실 사용료는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이외수 작가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감성마을에 입주해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화천군은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외수  작가와 함께 하는 감성마을을 홍보해왔다. 이후 이 작가와 화천군 의회 일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이 작가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맞섰고 화천군은 이 작가에게 5년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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