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당 정책위의장-환노위 간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왼쪽부터)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임이자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가 자리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여야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김용균법을 환노위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김용균법을 둘러싼 8대 쟁점을 두고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원청책임강화 및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 2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막판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불투명했던 연내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김용균법은 이날 소위 의결 뒤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5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날 여야 합의 소식을 전해들은 뒤 “아들 볼 면목이 생겨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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