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밀수 혐의' 피의자 신분 세관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발표에는 한진가 오너 3명 외에 대한항공 직원 2명과 법인 대한항공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한진가 세 모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16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 7000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 조사 결과, 한진가 세 모녀는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탁자 등 부피가 큰 가구류를 들여오며 납세의무자를 개인이 아닌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가는 대한항공 해외지점을 밀수입 경로로 활용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한 뒤 대한항공직원을 시켜 회사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는 수법을 썼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해외지점에 직접 물품 구매를 지시했다. 이 전 이사장이 구매 지시한 그릇, 과일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같은 방식으로 밀반입됐다.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송치한 대한항공 직원 2명은 각각 인천공항, 대한항공 본사에서 한진가의 밀수입을 도운 핵심 인물이다. 

조현민 전 부사장은 고가의 반지, 팔찌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가 발각됐다. 이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산 가구와 욕조는 세관에 신고하긴 했지만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2억2000만원을 대한항공이 대신 내도록 했다.

인천세관은 "한진 총수 일가는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샀거나 선물 받았다며,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1명은 중징계, 나머지 1명은 경징계 처분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은 한진가의 물품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세관직원은 대한항공 직원의 요청을 받아 한진가 물품 검사 편의를 동료 직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세관 직원은 대한항공에 비행기 좌석 편의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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