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직원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의원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이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 허모씨에게 불법 후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써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김무성계;로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경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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