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이날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검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본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보호시설의 기관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어 경내 진입을 거부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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