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캡쳐 화면.<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친 인증’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6일 "지난달 18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 15명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라며 "나머지 2명 역시 신원이 확인된 상태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13명은 20~40대 남성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 41건을 일베 게시판에 올렸다. 이 중 6명은 실제 자신의 여자친구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일베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는 오래전부터 ‘인증 놀이’가 만연해 있었다. 최초로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역시 인증 놀이의 일환으로 등급을 올리고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일베 게시판에는 ‘여친 인증’ 등과 같은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상 생활 중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부터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 사진까지 있었다. 

일베의 ‘여친 인증’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일베 사이트를 압수수색해 회원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물 게시글과 접속기록을 비교해 게시글 작성자의 인터넷주소(IP)를 추적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베에서는 “여친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라고 우겨라”, “인터넷 사진이라고 주장하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절대 무혐의다”, “절대 쫄지 말고 휴대전화를 요청하면 무조건 잃어버렸다고 하라”라는 등 '무혐의 매뉴얼'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중  '무혐의 매뉴얼'에 따라 진술한 이들은 아무도 없었으며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일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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