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구형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결집된 다수 여론은 선거 결과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피고는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별도로 진행된 뇌물공여 사건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7년의 구형량까지 합치면 징역 9년 4개월이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른 8명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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