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창호법’ 위반 첫 연예인으로 배우 손승원이 적용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른 차를 추돌한 뒤 학동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에 택시기사와 시민이 150m 가량 추적해  그를붙잡았다.

경찰은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손승원은 지난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죄를 저질러 가중 처벌이 불기파할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측은 "손승원과는 지난 10월 계약이 종료돼 음주운전 여부를 알지 못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