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160;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약정 휴일은 법에 보장된 주 1일 주휴수당 이외에 노사가 합의해 추가로 유급휴일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하면,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이 된다.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10월 12일 대법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환산 시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그에 상응하는 시간 모두가 미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을 반영하고 약정휴일에 대한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다만,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뺄 뿐 아니라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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