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4일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하고 늑장리콜한 혐의로 BMW를 검찰 고발하고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BMW가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결함을 2015년에 사전 인지하고서도 은폐·축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BMW 차량의 화재원인은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 현상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BMW가 주장한 바이패스 밸브열림은 화재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며, EGR쿨러 균열로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되면서 EGR밸브가 열림 상태로 고착된 것이 화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열린 상태로 고착된 EGR밸브를 통해 500℃ 이상의 고온가스가 유입되면서 EGR쿨러에 점착된 침전물에 불이 붙어 흡기다기관으로 확산된다는 것.

조사단은 또 EGR쿨러 안에서 냉각수가 끓어오르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으며 이 문제가 단순 부품결함이 아닌 설계결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BWM 차량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EGR쿨러의 열용량이 부족하게 설정됐거나 EGR을 과다사용하도록 설정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EGR밸브가 느리게 반응하거나 완전히 닫히지 못하는 현상도 발견됐다. 게다가 이 경우 경고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EGR 균열이 가속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BMW가 이같은 문제를 사전이 파악하고서도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이미 지난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이듬해인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가 구성됐다. EGR쿨러 누수가 흡기다기관 천공으로 이어지는 화재발생 과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및 흡기다기관 천공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BMW가 올해 7월 약 10만6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면서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을 배제했다가, 이후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하자 뒤늦게 약 6만5000대에 대한 늑장 리콜에 들어간 점도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해야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153일 지연된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한 것도 결함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대상인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하기로 했다. EGR 보일링현상 및 EGR밸브 경고시스템 오작동에 대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BMW 측에도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BMW를 관련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늑장리콜된 39개 차종 2만2670대와 관련해서도 약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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