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1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취재진이 계속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냐'고 묻자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만 말했다.

안 전 지사가 법정으로 올라가는 동안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수십 명이 몰려와 "안희정을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안 전 지사를 향해 '수행비서는 24시간 불러도 됩니까?', '유죄' 등이 적힌 노란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항의했다.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인데 원심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 못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만큼 엄정한 심리를 통해 상응하는 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크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는지 보기 어렵다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안 전 지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김지은 씨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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