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 국장이 현대자동차와 비제이씨간 아이디어 탈취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아이디어 탈취 금지법 시행 후 첫 시정 권고 조치가 나왔다.

20일 특허청은 "㈜비제이씨의 미생물 관련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자동차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제이씨의 피해를 배상하고,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실험의 결과를 비제이씨 동의 없이 경북대학교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고, 이를 현대차, 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한 행위 및 개발된 새로운 미생물제를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현대차 공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주문해 제조된 제품(OE++, FM++)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OE, FM)과는 미생물 구성 및 용도가 전혀 다른 것이며, 비제이씨가 이들 제품을 다시 희석해배양하고, 현대차 도장공장 순환수 환경에서의 적합성 실험을 거친 후 현대차에 공급한 것이어서, 비제이씨의 악취저감 경험 및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제이씨는 실험을 통해 현대차 도장공장의 악취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물질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현대차는 이러한 실험결과를 비제이씨의 허락 없이 경북대에 넘겼다.

경북대가 개발한 미생물제를 구성하는 8종의 VOC 분해 미생물에는 현대차가 무단으로 경북대에 넘긴 비제이씨의 미생물 5종이 포함돼 있으며, 산학연구 보고서에는 비제이씨 미생물 중 분해성능이 좋은 미생물을 추가해미생물제를 제조하겠다는 내용도 있어, 경북대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한 사실이 명백해졌다.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비제이씨와 맺어온 미생물제 거래를 2015년 5월에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동 비제이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비제이씨가 납품하던 화학제품에 대한 계약도 2017년 6월에 중단했다.  

이번 사건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후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결론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이다.

특허청은“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기술·아이디어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간·배포하고, 아이디어 탈취 신고건수 및 업계 현황을 고려해 조사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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