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도도맘' 김미나씨.<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약정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밀 유지 조항에 합의하고 위반시 3000만뭔을 지급하기로 공증을 거쳤다. 김씨는 이 조항을 전제로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당시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제기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비밀유지’ 조건을 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약정은 깨졌다.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강용석 변호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씨는 이 판결 내용을 SNS에 올렸고, 김미나 씨는 조씨의 SNS 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씨는 언론에 김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SNS에 글을 올리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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