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감독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고소인 저항이 없었던 것은 과거 인적관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가 주로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인데 오래 전이라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다.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닌 안무를 도와주던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 말을 안들으면 극단에서 불이익 받을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의 죄질이 매우 발량하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이 전 감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등장하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단원이 아니고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아니면 성추행이 아니라는 논리는 가해자 중심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