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행진을 하며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내년 1월 1일부터 월 소득이 137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 219만 2천원 이하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발표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산정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랐으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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