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가&#160;전&#160;특별감찰반원&#160;김태우&#160;수사관을&#160;검찰에&#160;고발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청와대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복귀 조치된 뒤 일부 언론에 잇따라 억울함을 주장하며 수집한 첩보에 관한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며 "'수사가 이뤄져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 만큼 되면 1계급 특진을 해 준단다','수석님 지시다.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또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19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수사관을 고발한 것은 마구잡이식 폭로로 인해 청와대 민정실 전체가 문제 집단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고, 이를 이용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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