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오전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하며 공탁금이 있어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됐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아 휴직한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휴직 전 맡았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에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 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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