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수위를 비판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수위를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대법원의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하고,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법원내부게시판(코트넷)에 올렸다.

법원노조는 “법관 사찰 피해자 중 한사람이었던 김 모 부장판사가 지록위마 판결로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에 대해 비판하여 정직 2월이 결정되고 정신병자로까지 몰렸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비꼬았다.

법원 노조는 또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서 최고 징계처분인 정직 1년조차 없다는 것은 어이없는 솜방망이 결정이다. 법관은 나라라도 팔아야 1년 정직이란 말인가. 지난 11월 9일 대법원 앞에서 전국 500여명의 조합원이 사법농단 관련 적폐법관 탄핵을 요구하였고, 11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폐법관 재판업무배제와 특별재판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조석제 법원본부장의 삭발로 그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요구를 처참히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의 행위를 적시해 국회에 탄핵소추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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