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60;법관징계위원회는&#160;18일&#160;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사법농단 의혹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법원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8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에 대한 심의 결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나머지 5명 법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에 관여한 점이 인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사건의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점 이 징계 사유가 됐다.

감봉 처분을 받은 법관 4명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재판 거래 및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점이 인정됐다.

사법농단 의혹 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법원에 자정의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이를 스스로 걷어찼다. 국회는 즉각 사법 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민걸 판사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 한 명인데, 법관징계법상 최대 정직 기간인 1년에도 못 미치는 정직 6월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징계 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며 솜방방이 징계를 비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춘천지법의 류영재 판사는 SNS에 글을 올리며 "징계 수위가 충격적이다. 정직 1년의 징계 한도도 낮다는 국민들에 비해 징계위는 정직도 너무 센 징계로 생각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차성안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리고 "정직 1년이 단 한 명도 없다. 탄핵 국회 청원을 해볼 생각이니 같이할 판사님은 연락 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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