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재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석희는 “그동안 피고인과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그 강도가 심해져 폭행이 일상이 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면서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피고인은 경기나 훈련 중 폭행 사실을 부모님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석희는 증언 내내 눈물을 흘렸다. 심석희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 코치가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자신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석 달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심 선수가 원한다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심석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 달 채 남겨두지 않은 지난 1월16일 진천선수촌에서 조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다. 조 코치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조 코치는 이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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