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동성제약 대표<동성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동성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것으로, 조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이코리아>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분석해 동성제약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판촉비를 살펴봤다.  그 결과 4년간 판촉비는 평균 50억원을 넘었다. 동성제약은 2009년 59억원, 2010년 69억원, 2011년 56억7800만원, 2012년 56억2500만원, 2013년 38억5000만원을 판촉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 대비 판촉비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매출액 784억원 대비 7.2%, 2012년 매출액 845억원 대비 6.6%, 2013년 매출액 751억원 대비 5.1%으로 나타났다.

동성제약의 판촉비가 과다한지 알아보기위해 2011년 타사의 판촉비와 비교해봤다. 동성제약 매출액 보다 1.7배 가량 많은 D제약사는 2011년 판촉비가 2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였다. D사보다 매출액이 적은 동성제약이 판촉비를 더 많이 지출한 것이다.

동성제약의 2018년 3분기 누계 매출액은 698억원이다. 이중 판촉비는 7930만원으로 판촉비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비슷한 매출 규모의 타사 판촉비와 비교해보니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사단은 동성제약이 과다하게 조성한 판촉비로 의사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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