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는 총 13건 발생했다. 이 중 전남한영고는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교육부>

[이코리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과 유사한 사건이 최근 4년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7일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험지 유출로 징계 받은 교사·학생·교직원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시험지 유출은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 발생했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8건,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에서 각각 2건, 특성화고 1건이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대광고와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인 부산 연제고,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인 서울외고와 부산과학고, 특성화고등학교인 대전 생활과학고가 포함됐다.

사립은 전남한영고, 서울외고, 대전생활과학고, 전북함열여고, 서울 대광고, 서울 숙명여고, 광주 대동고, 전남문태고에서, 공립은 부산연제고, 경기 향일고, 충남예산여고, 부산 과학고 등 4군데에서 발생했다. 서울외고의 경우 교사가 출제단계에서 영어2와 심화영어, 삼화영어독해1 과목 시험지가 유출됐다. 같은 해 대전생활과학고는 배움터지킴이가 보관 단계에서 수학, 인관과 환경 과목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남 한영고는 교사가 2015년 기하와 벡터 과목을 유출한 데 이어 올해는  학생이 일본어,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 시험지를 출제단계에서 유출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서울 숙명여고의 전 교무부장 시험문제 유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남 문태고에서도 학생이 영어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수사중이다. . 

부적정한 학생부 기재·관리로 인한 징계 15건은 모두 사립고에서 발생했다. 서울 삼육고, 청담고, 상명고, 성신여중이, 부산에서 대덕여고, 청구고, 대전은 보문고가 징계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분당 대진고와 한국외대부속고, 김포외고, 통진고, 세원고, 근명중, 양일중이 적발됐다. 15건 중 9건은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6건은 견책, 감봉 등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개인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권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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