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청와대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최근 잇단 폭로에 대해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수사관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첩보를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며 특정인을 감찰하라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쓰레기 대란 사태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헌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는 “개헌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주 업무 부처이고  특감반 역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 요원이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특감반 감찰을 받은 금융위원회 국장이 사퇴 5개월 만에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아닌 다른 감찰반원이 감찰한 사안으로 당시 감찰은 했으나 해임할 사유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8월 부적절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았고, 이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적으로 수사정보를 캐물었다는 의혹의 경우 본인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 또 청와대 보안규정을 위배해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벗으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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