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 화재 현장.<사진=뉴시스>

[이코리아] KT는 지난 10일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부터 적용되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T의 보상안 발표후 온라인 커뮤니티상에는 보상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A씨는 “KT보상 열받네, 화재로 피해 입은 지역 주민인데 전화, 문자, LTE 안된거 보상 못해주겠단다. 내가 해당 지역에 3시간 안 있어서”라며 “나 약정 끝나면 바로 통신사 바꾼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B씨도 “나도 이의 제기했는데 전화가 없네”라며 A씨의 의견에 동참했다.

 C씨는 “나는 반대로 그날 홍대 약속 때문에 거기서 오래 있었더니 보상이 나왔다”는 글을 남겼다. D씨는 “나 마포 사는데 밤새 안되고 다음날두 저녁 7시 넘어서 됐는데. 근데 낮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 이의신청은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글을 남겼다. D씨의 글을 대해 “말도 안돼. 나 아는 사람 피해지역 주민인데 그날 다른 지역에서 1박했는데도 보상 5만원 넘게 받는다던데”라는 댓글도 있었다.

다른 온라인커뮤니티 상에도 KT보상을 두고 “520원 받는다”, “1만6000원 받는다”는 등 보상금을 두고 의견들이 분분했다. 일부 상인들도 KT보상안에 반발하며 소송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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