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청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밖에 없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이것을 정치공작·댓글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이어 "저는 정부 정책 옹호나 여당 지지, 야당 비난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댓글 대응 이슈 181개 가운데 경찰 이슈가 아닌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정부 정책 옹호이고 정치관여냐. 질서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그건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댓글 공작 과정에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요원 등으로 구성된 'SPOL(Seoul PoliceOpinion Leader)'이나 일선 홍보부서에서 운영하는 '폴알림e', '희망버스 시위 대비 온라인대응팀' 등 총 15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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