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감찰 결과 확인된 사항을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특감반 쇄신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의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정 직제령은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하고 내부 상호견제를 위해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 견제 시스템을 통해 공직감찰반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비리 발생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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