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13일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이 인정신문에서 “원래 직업이 사립교원이냐”고 묻자 현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검찰측 공소를 부인했다. 현씨 변호인은 “피고인을 접견한 결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봐야 할 기록이 1만 2000쪽가량 돼서 읽는 데만 2주일 정도 걸리고, 1주일 정도 현씨와 의논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판사가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신청할 증인이 몇 명인가"라고 묻자 현씨 측 변호인은 "현씨 측에서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선 30명 가까이 되지만, 부동의하지 않아도 될 증인들도 꽤 있어 추리면 10명 안쪽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현씨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서울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숙명여고는 쌍둥이 딸 둘을 모두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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