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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이 해로운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지난해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됐고, 농약 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또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A 등 유해물질 16종 가운데 11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발견된 5종도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었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의 VOCs를 줄이기 위해 2017년 12월 생리대 생산(수입) 금액의 89%를 차지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각 업체는 자체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낮은 접착제나 부직포를 사용하고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지난해보다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낮췄다.

식약처는 이러한 저감효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지난 4일 마련한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모든 생리대 업체가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VOCs는 원인 규명과 공정 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 VOCs, 2018년 프탈레이트류에 이어 2019년에는 다이옥신류(17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25일부터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적힌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했으며, 11월28일까지 생리대 허가·신고 때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성분 표시제 관련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와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면 신고 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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