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아직 이번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IT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유튜브가 대세 플랫폼으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1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가 크게 늘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은 1275개로 2015년(367개)에 비해 약 3.5배 가량 증가했다.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브 제작자의 경우 광고 수익만으로 월 수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현재 약 245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게임 전문 크리에이터 ‘도티’의 경우 2017년 15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의 수익에 과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유튜버 매니지먼트 업체에 소속된 제작자의 경우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제작자의 경우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구글은 매출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는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매출 규모 및 결제구조에 대한 질문에 “잘 알지 못한다”며 “영업기밀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제작자 과세 사례가 있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은 있지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데이터서버를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싱가포르에 설치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구글도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의 경우 명확한 과세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을 지적하자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세무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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