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검찰이 공소 시효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 지사를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가지  혐의를 특정해 범죄 소지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하고 11일 이 지사를 기소했다. 첫 번째는 직권남용 혐의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데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두번째는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2004년 12월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세번째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배우 김부선 스킨들과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혜경씨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혜경궁 김 씨'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명이 사용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 트위터 계정 사용 형태로 봤을 때 여러 휴대전화로 접속한 경우가 있어 김씨 단독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깝고,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됐다. 이는 바꿔 해석하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공소 시효에 쫓긴데다 김혜경씨 휴대폰 압수수색에 실패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검찰은 '혜경궁 김 씨' 계정 소유주에 대해서는 확인할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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