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289명에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안을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역대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1년여만이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일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것은 현역의원이 포함된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수사 내용의 엄중함에 여야 모두 의견을 함께했기 떄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소속 의원 153명 가운데 구속 중인 정두언 의원, 모친상 중인 정의화 의원을 제외하고 151명이 참석해 찬성 표결에 힘을 보탰다.

특히 127석의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 당론을 결정하고, 통합진보당에서 분리돼 나온 5석의 정의당도 모두 찬성 당론을 정하면서 체포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며 "(대한민국은) 유신시대로 회귀했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