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진 현대모비스가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시정지시를 받았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전장연구동 전경.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현대모비스가 9일 최저임금 기준 미달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초봉이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시급 7530원도 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현대모비스가 시정지시를 받은 이유는 홀수 달에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총 임금 중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 외의 상여금, 성과급, 교통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홀수 달마다 지급되는 기본급 100% 수준의 상여금을 빼면 현대모비스의 시급은 약 6800원~7400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적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인상 속도지만 산입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상이했다. 이는 국내 임금체계가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복잡한 데다, 상여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의 임금구조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 주요 선진국 중 상여금 비중이 이 정도로 높은 곳은 한국 임금체계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도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권 국가들은 대체로 7~9% 수준이다.

적은 기본급을 정기상여금으로 메꾸는 구조이다 보니 최저임금 논의에서 상여금의 산입범위 포함 여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부딪히는 핵심 쟁점이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총포럼에서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최저임금 계산 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의 발언은 1년 뒤 현대모비스를 통해 현실로 나타나게 된 셈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은 기업 측의 ‘꼼수’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분기마다 또는 격월마다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편법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상여금 산입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반대된다는 것.

국내 산업의 임금구조에서 상여금 비중이 비대해진 것은 인건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 측의 논리에 기인한다. 경제성장기 물가인상 속도에 발맞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기본급 인상보다는 상여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 기본급을 인상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등도 같이 상승하지만 상여금을 인상할 경우 이런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측도 세금 절감을 위해 상여금 인상이라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불균형한 임금구조가 고착화됐다.

결국 이번 사태는 고착화된 불균형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인상이 빚어낸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과소한 기본급과 과대한 수당으로 구성된 임금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봉 상위권의 현대모비스조차 시정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하면서 주휴시간은 포함시키는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초봉 50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용부는 이 같은 현상이 “주휴일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포함 여부보다 과도한 상여금 비중 등 기존 임금체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여금의 월 정기화 등이 해결돼야 하는데 기존 임금체계가 개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 등을 고려해 노·사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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