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배우 조재현과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법적 공방이 이른 시일 내 가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조재현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 사건이 기소중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16년 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조재현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A씨가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조재현은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조재현은 경찰에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지만 A씨는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또 당초 주장과 달리 조져현을 고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 입국 계획이 없다고 조재현 측은 설명했다. 조재현측 변호인은 입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재현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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