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벌금 500만원~징역1년을 각벼 선고받았다. 이 중 황모 기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으며 피해자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또 JTBC 사옥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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